daltokki100 님의 블로그
교통유발부담금 개념과 부과기간,납부 대상자,비과세 범위 본문

1. 교통유발부담금 개념과 부과기간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관리와 부동산 실무를 진행하며 겪은 알짜 지식과 현실적인 경험을 전해드리는 블로그입니다.
매년 가을(10월)이 다가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이나 상가 소유자에게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
유발부담금'입니다.
"몇 달간 공실이었는데 1년 치를 다 내야 할까?", "내 지분은 작은데 왜 나왔지?",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나오는데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등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궁금증이 많은데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납부 대상자, 비과세 범위부터 공실 감면 신청법과 임대인 vs 임차인 실무 사례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총정리해 드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이란 도시 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원인자(시설물 소유자)에게 혼잡 완화 및 교통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법적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부과 기간은 전년도 8월 1일 ~ 해당 연도 7월 31일까지 1년간 후납제입니다.
부과 기준일은 매년 7월 31일 입니다.
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대상자
① 납부 대상자
부과기준일(7월 31일) 현재 등기상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구분소유(상가 등): 건물 전체 연면적이 부과 기준을 충족하고, 개인 소유 지분 면적이 160㎡(약 48.4평) 이상인
소유자 게 각각 부과됩니다. (160㎡ 미만 소액 지분은 미부과)
② 부과 대상 시설물
상주인구 10만 명 이상 도시 지역 내 위치한 시설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연면적)가 1,000㎡(약 302.5평) 이상인
시설물
③ 산출 공식
교통유발부담금 = 소유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원/㎡) × 교통유발계수
단위부담금: 건물 면적 규모에 따른 1㎡당 기본 금액 (350원 ~ 1,600원 등)
교통유발계수: 백화점·예식장 등 혼잡을 많이 유발하는 용도는 높고, 공장·물류창고 등은 낮게 책정
④ 납부 기한
정기 납부 기간: 매년 10월 16일 ~ 10월 31일까지 (납기 경과 시 3% 가산금 부과)
3. 교통유발부담금 비과세 범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물은 부담금이 면제(비과세)됩니다.
주거용: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 (주상복합의 주거용 공간 포함)
교육·비영리: 유치원, 초·중·고·대학교(교육용 시설),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사회복지시설, 박물관·
미술관·도서관
산업·물류·인프라: 제조업 공장, 산업단지 내 창고, 물류터미널, 주차전용 건축물, 철도 및 터미널 시설, 군사시설
30일 이상 공실이었다면? '시설물 미사용 감면' 필수!
1년 치가 통으로 청구되는 후납제 특성상, 중간에 공실 기간이 있었다면 반드시 '미사용 감면'을 신청해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 부과 대상 기간(전년 8월~당해 7월) 중 30일 이상 연속으로 공실(미임대, 휴·폐업)이었던 경우
신청 방법: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
필요 증빙: 전기·수도요금 검침 내역서(사용량 0 확인), 임대료 세금계산서 미발행 증빙, 임대차계약서 등
효과: 비어 있던 날짜만큼 일할 계산되어 감면 차감됩니다.
저가 다니는 회사는 강서구 상가건물 2개 동의 건물주(임대인)이자, 강남 오피스의 세입자(임차인)입니다. 양쪽(임차인)입니다.
입장을 모두 겪으며 직접 부딪쳐 배운 알짜배기 실전 팁을 전해드립니다.
저희 강서구 상가는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7개월간 공실 상태였습니다. 비어 있던 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은 교통량에 대해 세금을 낼 수는 없었기에, 전기·수도,전기· 검침 영수증을 챙겨 관할 구청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새 세입자의 인테리어 공사로 구청 담당자의 현장 실사까지 거친 뒤 과세면적과 비과세 면적도 확인을 받았습니다. 공실이 30일 이상 지속되었다면 반드시 증빙을 갖추어 미사용 신고를 하셔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지서는 건물주에게 나오지만, 대법원 판례상 원인자 부담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공실 기간은 회사가 부담하고, 세입자가 입주한 3월 이후분은 세입자에게 실비 청구해 정산했습니다.
반면 저희가 임차하고 있는 강남 사업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저희는 강남 빌딩의 교통유발부담금을 단 1원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 관리비 특약 조항에 '교통유발부담금 임차인 전가' 문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건물주가 임의로 청구할 수 없어 건물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라면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사용 기간에 비례해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을 꼭 넣으세요. 세입자라면 계약서에 없는 부담금이 관리비 명목으로 슬쩍 청구되지 않는지 꼼꼼히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실무자 여러분의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