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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출입 도로점용(료) 개념, 감면과 가산금, 계산방법 본문

1. 도로점용(료) 개념과 도로점용 허가 유효 기간
안녕하세요! 회사 경영관리와 총무·회계 실무를 담당하며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경험과 유용한 행정 지식을 전해드립
니다. 회사 사옥이나 공장, 상가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이 드나들기 위해 보도를 가로지르는 차량 진출입로를 사용할
때 매년 납부하는 '도로점용료', 다들 꼼꼼히 챙기고 계신가요?
차량 진출입로는 보통 10년에 한 번씩 연장하다 보니 장기 계약 특성상 갱신 시점을 놓치기 매우 쉽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2015년에 10년 기간으로 도로점용 사용신청을 한 뒤 2024년까지는 구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보내
주는 고지서로 문제없이 납부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말로 10년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5년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깜빡 누락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허가가 끝났으니 구청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았고, 회사 내부에서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결국 뒤늦게 2026년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기한 후 신청으로 신규 사용허가를 받았지만, 2025년 1년 에 대해서는
'무단도로점용'으로 분류 되어 정상 점용료의 120%에 달하는 변상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만료 안내문이나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아 몰랐다"고 문의했지만, "도로점용허가는 사용자의 '자진
신청(신청주의)'이 원칙이므로 행정청에 사전 만료 통지 의무가 없다"는 법적 답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직접 겪은 실무 수기를 바탕으로 도로점용 제도의 핵심 개념부터 허가 갱신 주기, 감면 혜택, 가산금 규정, 계산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도로점용 개념
공공 도로(차도, 보도 등)의 특정 구역을 차량 진출입로, 배관 매설, 공사용 가설물 등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점용료 개념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관할 구청 또는 국토관리청)의 정식 허가를 받고 도로를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법정 공과금 입니다.
📌주요 점용 시설별 허가 유효기간
차량 진출입로 및 영구 시설물:10년
공공 매설물(상하수도·가스·전기 등):10년
일반 지상 시설물(돌출간판·표지판 등):3년
공사용 임시 가설물:공사 기간 한정 (수개월 ~ 1년 단위)
2. 도로점용료 감면(25%) 혜택과 무단점용 변상금·가산금 규정
① 도로점용료 25% 감면 혜택
감면 대상: 소상공인, 중소기업, 민간 사업자 및 개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감면 내용: 도로법 제68조(재해 등 감면)를 근거로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를 사전 차감하여 고지
시행 기간: 코로나로 인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된 후, 경기 침체 및 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2026년까지 장 시행 중입니다.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정상 허가자에 한해 구청 고지서상에서 자동으로 25% 감면 차감 반영됩니다.
(유통물류단지나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라 하더라도 단지 자체에 대한 별도 감면 조례는 없으며, 전국 공통으로
코로나 25% 감면이 유일한 혜택입니다.)
② 허가 누락 및 납부지연 가산금 부과 체계
무단점용 적발 시 (변상금 120%):
정식 허가 없이 도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상 점용료의 100분의 120(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고지서
가 발부됩니다.(정상 사용료 100% + 무단점용 할증 20%)
③ 납부기한 준수 필수 (납부지연 가산금):
발부된 변상금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면 120% 변상금만으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납기일을 넘기면
연체료(가산금)가 추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금: 납기 경과 즉시 3% 일괄 가산
⚬ 일자별 납부지연가산금: 미납 상태가 지속될 경우 1일당 0.022%(월 약 0.66%)가 추가 누적 가산
(지자체 도로 기준 본세가 45만 원 미만인 소액 체납 건은 소액부징수 규정으로 인해 1일당 가산금은 면제되고
3% 기본 가산금만 부과됩니다.)
⚬ 추후 정상화 조치:
과거 무단 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120% 변상금을 납부하여 정리하되, 앞으로도 계속 해당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
해야 한다면 관할 지자체 도로과에 즉시 정식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해야 추가 변상금 부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3.차량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계산방법 및 납부 방식
🔢 차량 진출입로 연간 점용료 계산 방법
연간 점용료 = 인접 토지 1㎡ 당 공시지가 x 점용 면적m x 점용 요율(0.02) x 점용 기간(1년)
(※ 지가 급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 대비 인상률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부과 및 납부 방식:
정기분: 진출입로 등 계속 점용 시설은 매년 3월~5월경 1년 치 고지서 일괄 발부
분할 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 범위 내 분납 가능
<실무자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허가 만료 1개월 전 연장 신청하기
진출입로는 10년 주기로 갱신하므로 담당자가 바뀌면 놓치기 쉽습니다. 허가증 만료일을 사내 캘린더와 인허가 대장에 미리 등록해 두세요.
🚨부동산 매매 시 30일 이내 '승계 신고' 필수
건물이나 토지를 매수했다면 잔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청에 '도로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마쳐야 과태료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 시 즉시 확인
매년 봄(3~5월)에 정기적으로 나오던 점용료 고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안 나왔으니 좋다"가 아니라 허가가 만료되어 무단점용 상태가 된 것은 아닌지 관할 구청 도로과에 즉시 확인하셔야 불필요한 120% 변상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은 지자체가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 '철저한 자진신고제'입니다. 지금 바로 회사 서류철에서 도로점용허가증 만료일을 확인해 보시고, 불필요한 가산금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