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 환급 대상자 및 환급금①‘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내가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병원에 실제로 낸 모든 돈이 본인부담상한제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병원비 영수증 전체 금액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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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2. 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