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이나 소형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월세 임대수익을 설계하다 보면, 매매 잔금일에 맞닥뜨리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취득세는 만만치 않은 초기 자금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신축·분양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은 전용 60㎡ 이하 주택을 최초 분양받아 등록할 때 세금을 최대 100%(최소납부세제 적용 시 85%)까지 깎아주는 대표적인 주거용 부동산 세제 혜택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세무 상담과 취득세 정산을 다루어 온 실무자 입장에서 이 감면은 달콤한 세금 할인 뒤에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족쇄를 숨기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눈앞의 취득세 몇백만 원을 아끼려고 덜컥 등록했다가 10년 장기 임대 의무를 지키지 못해 감면 세액을 추징당하는 것은 물론, 수천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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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3. 2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