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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

일과 육아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성보호 3 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중심의 대대적인 제도 개편

이 시행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의 대폭 이상 및 사후지급금 폐지까지 근로자와 인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핵심 비교와 상세내역을 정리해 드립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급여 상한액 전 기간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 80%)
 • 1~3개월차: 월 최대 250만원(통상임금 100%)
 •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 100%)
 • 7개월차 이후: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 80%)
사후지급금 제도 휴직 중 급여의 75% 지급,
25%는 복직 6개월 후 일괄 지급
 • 사후지급금 전면 폐지
  (휴직 기간 중 100% 매월 전액 지급)
1년 기준 총 수령액 최대 1,800만원  • 최대 2.310만원(총 510만원 증가)

 

• 사후지급제 완전 폐지
  기존에는 휴직 중 75%만 받고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 나머지 25%를 받았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 중에 100% 전액을

  즉시 지급받습니다.

• 단축 급여 인상
  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기준 월 상한액 250만 원이 적용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확대

부모 모두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기간과 분할 사용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휴직기간 자년 1명당 부모 각 1년
(총2년)
  •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각1년 6개월(총 3년)로 연장
분할 사용 횟수 최대 2회 분할
(총 3개 기간 사용)
  • 한부모가정, 중증 장애아 부모도
    1년6개월 적용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동일)

기존에는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개정으로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3. 배우자 출산 휴가 및 임신기 단축근무 확대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확대와 임산부 건강 보호를 위한 기준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유급10일   • 유급 20일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
    급여 지원 20일 확대)
배우자 휴가 분할 청구 기간 1회 분할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3회 분할(총 4회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 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고위험 임산부는 전 기간)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유급 1일)   • 연간 6일(유급 2일)

 

이 밖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선택하는 근로자를 위한 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사용 대상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사용 기간: 기본 1년에서,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급여 지원: 단축 근무로 줄어든 근로시간(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상한 220만 원) 지원

 

이번 개정은 소득 감소 걱정과 경력 단절 우려를 덜어주는 데 초첨을 맞췄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분할

횟수 및 기간 연장 요건(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 역시 취업규칙 정비

와 대체인력지원금 등 정부 지원 혜택을 함께 체크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이제는 대학생이 된 큰아이와 고3 수험생이 된 둘째를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뭉클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법적 보호나 사회적 배려는 턱없이 부족

했습니다. 눈치 보며 일과 육아를 홀로 짊어져야 했던 그 시절의 워킹맘 생활은 참 버겁고 외로웠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소식을 접하며 '지금이라도 참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은 후배 워킹맘·워킹대디들이 꼭 누려야 할 당당한 권리이자 선물

같은 제도들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법과 제도가 점차 발전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 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여전히 눈치를 보거나 권리를 온전히 

쓰지 못하는 젊은 워킹맘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법의 개정을 넘어, 사각지대에 있는 모든 워킹맘을 실질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촘촘한 안전장치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하루빨리 자리 잡기를 선배 워킹맘의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일터와 가정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모든 후배 부모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금 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속 회사 인사팀(HR)과 관할 고용센터(고용 24)를 통해 꼭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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