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3% 프리랜서 사업소득 vs 기타 소득 과세 기준과 전액 합산의 원리월급 외에 부수입이 발생했을 때 직장인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내가 지급받은 돈의 성격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는지,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처리되었는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두 소득은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기준에서 하늘과 땅 차이를 보입니다.① 3.3% 사업소득: 단 1원만 벌어도 무조건 5월 합산 신고 대상프리랜서 외주비, 블로그 원고료, 플랫폼 배달료 등을 정산받을 때 원천징수 영수증에 3.3%(국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차감되어 입금되었다면 이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세법상 사업소득은 금액의 다과를 불문하고 단 10만 원, 20만 원의 소액이라 하더라도 분리과세로 종결되지 ..
1. 종합소득세(6~45%) vs 법인세(9~24%) 세율 체계와 과세 방식 비교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고민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마주하는 가파른 누진세율의 공포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사업을 영위하여 벌어들인 순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본 구조부터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①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 (최대 49.5%)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은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최고 45%까지 8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가산되므로,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무려 49.5%에 달합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만 넘어가도 35%(지방세 포함 38.5%),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38%(41.8%), 3억 원을 넘으면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