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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5 (1)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재산과표, 소득 합산, 임의가입)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2대 기준: 연간 소득과 재산과표 문턱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인정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이 과거에 비해 매우 까다로워졌으며, 현재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이라는 두 가지 절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즉각 자격이 박탈됩니다.① 소득 기준: 연간 합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무조건 탈락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은 소득입니다. 은퇴자가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근로, 사업, 공적연금, 이자, 배당 등)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월 약 166만 6천 원)'을 초과하는 순간 보유 재산의 규모와 상관..

카테고리 없음 2026. 9.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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