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표이사 가지급금 연 4.6% 인정이자 계산과 상여처분 소득세기업의 결산 세무조정과 자금 회계를 총괄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볼 때, 중소기업 재무제표의 가장 치명적인 뇌관은 단연 '가지급금(주·임·종 단기대여금)'입니다. 법인의 자금은 대표이사 개인의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빙이 부족한 초기 경비나 대표자의 사적 인출금이 누적되어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굳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특수관계인 부당 자금 대여로 규정하여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동시에 옥죄는 가혹한 세무 통제를 가동합니다.첫째,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연 4.6%의 당좌대출우대금리를 적용한 '인정이자'가 강제로 계산됩니다. 회사가 대표로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국세청은 연 4.6%의 이자를 정상 수령했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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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