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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
법인세 부당행위(정상가액, 접대비의제, 기부금)

1.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과 5%·3억 원 판정 기준결산 세무조정을 수년간 전담해 온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법인 대표님들이 가장 방심하다가 국세청 조사에서 큰 타격을 입는 영역이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대표 개인 부동산을 법인이 비싸게 사거나 회사 자산을 친인척에게 헐값에 넘겨도 계약의 자유라며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불공정 거래로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행위를 엄단하며, 냉혹한 세무조정으로 줄어든 세금을 배로 추징합니다.첫째,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이 주주, 임원,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을 때 적용됩니다. 핵심 판정 기준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

카테고리 없음 2026. 10. 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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