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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B형 vs DC형 : 개념과 불입 계산법과 비교
두 제도는 "퇴직 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 아니면 "매년 회사가 넣어주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가"의 차이에서 출발합니다.
🔎 여기서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이란 ❓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이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액이 법정 산식에 따라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자금 운용의 권한과 손익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반면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 납입해 주고, 근로자가 직접 그 돈을 굴려 최종 수령액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 불입 계산 방법과 누적액의 본질적인 차이
제가 실제로 찾아보면서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퇴직금 산정 방식이었습니다. 두 제도는 공식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 DB형 계산법: 퇴직 직전 3개월간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과거 입사 초기의 낮은 급여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퇴직 직전의 가장 높은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전체 근속 기간을 일괄 계산합니다. - DC형 계산법: 매년(또는 매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당해 연도 급여에 맞춰 매년 계좌로 적립되며, (회사의 연도별 적립 원금 합계 + 근로자의 투자 운용 손익)이 최종 퇴직금이 됩니다.
| 비교 항목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 운용 주체 및 책임 | 회사 (운용 수익·손실 모두 회사 귀속) | 근로자 (운용 수익·손실 모두 본인 귀속) |
| 퇴직급여 산정 기준 |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 | 매년 불입된 원금(연봉 1/12) + 운용손익 |
| 실시간 잔고 확인 | 불가 (퇴직 시 정산) | 가능 (내 전용 계좌로 매일 확인) |
| 근로자 유리 조건 | 연봉 인상률 > 물가상승률 및 투자수익률 | 투자수익률 > 연봉 인상률 (저성장·임금피크) |
🔎 물가상승률 vs 연봉인상률 : 누구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할까 ❓
제 경험으로는 퇴직연금은 무조건 DC형이 직원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건을 하나씩 비교해 보니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었고, 그것은 '퇴직연금을 시장 수익률 이상으로 잘 운용하는 사람'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승진이 빠르고 매년 호봉이나 연봉이 5~8% 이상 쑥쑥 오르는 탄탄한 직장에 다닌다면 DB형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과거의 낮은 월급은 상관없이 퇴직 직전 최고 연봉을 기준으로 전체 연수를 곱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가 다니는 회사처럼 매년 연봉 인상률이 3% 미만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DB형의 메리트는 크게 떨어집니다. 이럴 때는 매달 들어오는 DC 불입금을 우량 ETF나 채권형 상품 등에 적립식으로 투자해 연 4~7% 안팎의 복리 수익을 내는 것이 퇴직금을 훨씬 크게 불리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특히 DC형의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은 내 전용 계좌로 돈이 직접 들어와 있고, 매일 평가금액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심리적으로 든든하다는 점입니다.
2. 회사(기업) 관점 : 회계·경비 처리와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의무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 준비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업주와 인사·회계 담당자에게는 법인세 절세와 재무제표 관리가 걸린 핵심 업무입니다.
📌기업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반영 차이 (자산 vs 비용)
- DB형 도입 시 회사의 회계 처리:
회사가 금융기관에 납입한 사외적립금은 재무상태표상 회사의 자산인 '확정급여채무의 사외적립자산'으로 분개합니다. 동시에 전 직원이 일시에 퇴직할 경우를 가정한 총부채(확정급여채무)를 함께 장부에 잡아야 합니다. 만약 운용 손실이 나면 회사가 메워 넣어야 하고, 금융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연금계리평가를 거쳐야 하므로 행정적·재무적 부담이 따릅니다. - DC형 도입 시 회사의 회계 처리:
회사가 매월 또는 매년 근로자 개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순간 회사의 모든 지급 의무가 깔끔하게 종결됩니다. 손익계산서에 전액 '퇴직급여(비용)'로 털어버리고, 장부상 부채나 자산으로 전혀 남지 않아 재무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투명해집니다.
📌사업주에게 유리한 형태와 손금(경비) 인정
사업주(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예측 가능성과 업무 간소화 측면에서 DC형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매달 또는 매년 정해진 임금의 1/12만 정기 납입하면 전액 100% 당해 연도 법인세법상 손금(경비)으로 즉시 인정받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추가로 목돈을 지급할 리스크가 원천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 원천징수의무와 퇴직연금 지급명세서(지급조서) 제출 의무
제가 관련 실무를 찾아보면서 알게 된 아주 중요한 행정 차이점이 바로 세금 원천징수 주체입니다.
- DB형의 경우:
퇴직금 산정과 지급의 주체가 회사입니다. 따라서 회사(사업주)가 직접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다음 해 3월 10일까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DC형의 경우:
퇴직금이 회사 통장이 아닌 금융기관(은행·증권사)의 개인 계좌에서 지급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매년 부담금을 성실히 납입한 내역만 관리하고, 실제 퇴직 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및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는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가 전담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세무 행정의 번거로움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3. 실전 활용법 : 선택권, 변경, 중간정산(중도인출) 및 실제 퇴사 시 지급 절차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지, 비상시에 돈을 뺄 수 있는지를 모르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도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다르다"가 정답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DB형이나 DC형 중 하나만 단독 도입했다면 근로자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둘 다 도입(혼합형 규약)해 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본인의 연봉 상승률과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도 변경 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DB형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은 규약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기존 DB 누적분이 DC 계좌로 이전됨). 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의 역전환은 거의 모든 회사 규약상 불가능합니다. 이미 개인이 운용하여 손익이 반영된 계좌를 회사가 다시 책임지는 장부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및 방법
법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DB형과 DC형은 인출 가능 여부가 완전히 갈립니다.
- DB형: 법정 사유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절대 불가합니다. (적립금을 담보로 한 대출만 일부 가능)
- DC형: 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중도인출(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직장 내 1회 한정)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여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제 퇴사 시 DB와 DC의 퇴직금 지급 절차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퇴직금은 무조건 만 55세 이전까지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받아야 합니다. (만 55세 이상이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일반 입출금 통장 수령 가능)
- 근로자 준비: 퇴사 전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사 앱을 통해 미리 '개인형 IRP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IRP 사본(계좌번호)을 회사 인사팀에 제출합니다.
- DB형 퇴사 절차:
회사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법정 퇴직금을 직접 계산-> 금융기관에 적립된 사외적립자산 지급을 요청 →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세전 퇴직금을 송금합니다. - DC형 퇴사 절차:
회사가 퇴사일까지의 마지막 당월 퇴직연금 부담금을 근로자의 DC 계좌로 입금 → 회사가 금융기관에 근로자 퇴직 사실(지급 지시)을 통보 → 근로자가 보유 중인 ETF나 펀드를 매도해 현금화(해지) 신청 → 금융기관이 DC 계좌의 원금과 수익 전액을 근로자의 개인 IRP 계좌로 자동 이체합니다.
단편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최적화하세요
직장에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매달 들어오는 월급만큼이나 신경 쓰이는 것이 바로 차곡차곡 쌓여가는 '퇴직금'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회사에서 법에 따라 알아서 챙겨주겠거니 생각하며 깊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사 제도와 연금 규약을 직접 하나씩 확인해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형태가 DB형이냐 DC형이냐에 따라 내 퇴직금 최종 수령액은 물론이고, 회사의 장부 처리 방식까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재 저희 재직 중인 회사는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첫 1년 치 퇴직연금을 회사에서 일시 불입해 주었고, 그다음 달부터는 매달 통상급여를 기준으로 월 불입액을 계산해 제 연금 계좌로 꼬박꼬박 넣어주고 있습니다. 운용은 당연히 근로자인 제가 직접 ETF와 펀드 등을 골라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회사 동료들도 퇴직연금 굴리기에 관심이 많아 점심시간마다 좋은 투자 종목과 시장 상황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처음 보면 DB가 뭔지, DC는 또 어떻게 다른지 용어부터 계산법까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와 제 경험을 바탕으로 ① DB와 DC의 개념 및 계산 방식 비교, ② 회사의 회계·경비 처리와 원천징수 의무, ③ 근로자의 선택권·변경·중간정산 및 퇴사 시 수령 절차까지 크게 3가지 주제로 꼼꼼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DC형이 좋다", "DB형이 정답이다"라고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 퇴직할 때까지 매년 가파르게 연봉이 올라갈 직장인이라면 퇴직 직전 월급을 쳐주는 DB형이 가장 든든한 금고가 되어줍니다. 반대로 연봉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밑돌거나,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거나, 저처럼 매달 들어오는 연금을 직접 우량 자산에 분산 투자해 시장보다 높은 복리 수익을 일궈낼 자신이 있는 분이라면 투명하게 잔고를 확인할 수 있는 DC형이 훨씬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저도 앞으로는 회사에서 들어오는 매월 불입금을 소홀히 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맞춰 리밸런싱 하며 꼼꼼히 점검해 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정년 계획과 회사의 급여 체계를 면밀히 들여다보시고, 수시로 사내 퇴직연금 담당자 및 전담 금융기관 전문가와 긴밀히 소통하시면서 가장 안전하고 유리한 은퇴 자산을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퇴직 시에는 현재 원칙적으로 IRP 등으로 이전하는 절차가 적용되고,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300 이하 등 법정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