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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1)
주택임대소득(분리과세, 경비율공제, 피부양자)

1. 주택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이하: 14%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산식소득세법상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월세 합계액 + 3 주택 이상자 보증금 간주임대료)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소액 임대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가지 과세 방식 중 자신에게 유리한 쪽을 합법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① 14% 단일 세율 분리과세의 산정 메커니즘분리과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임대수입에서 법정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단일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만 곱해 독자적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타 소득이 많아 종합소득세 한계세율이 24%나 35% 이상 높은 고소득 직장인이나 사업자라면 다른 소득과 섞이지 않는 분리..

카테고리 없음 2026. 9. 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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